
[새전북신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 유학 육성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1일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는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입학,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전북교육청 등에서도 2021년부터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가족체류형·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농어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유학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몰린 농어촌에는 학생 수 증가 및 인구 유입 등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제정돼 운영되면서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농어촌유학을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농어촌유학의 체계적 육성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전북·전남·강원·충남 등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들이 제정돼 운영 중이지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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