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급여 오르나

윤준병, 보수 현실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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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도 재직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임금을 더 주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당직의 보수를 현실화 하도록 했다.

청원산림보호직의 경우 1963년 이후 현재까지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임업서기(8급)란 단일직급에 맞춰 보수가 지급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재직기간 7년 미만은 임업서기보, 7년 이상 14년 미만은 임업서기, 14년 이상 24년 미만은 임업주사보, 24년 이상은 임업주사로 구분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전문인력인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도 조성돼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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