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주지방법원 맞은 편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전주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외부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돼 조합원 권리를 가지기 위해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다. 초창기 530명에 불과했던 토지 등 소유자가 지난 해 650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800명을 넘고 있다. 사업면적은 초창기와 변함없는 상황에서 상가지분이나 다세대 주택의 지분을 쪼개 향후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향후 조합권 딱지 매입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전라중학교일원 재개발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68-1번지 일원 12만2,226㎥ 면적에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17층 이하, 전용면적 84㎥ 규모로 1,93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6년 전주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008년 4월 토지 등소유자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주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던 전주 바구멀 1구역(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과 감나무골(더샆비발디) 등이 이미 입주를 마치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반면 해당 사업지구는 초기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에 덕진초, 덕진중을 비롯한 전북대학교 등의 학군이 조성돼 있는데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종합경기장과 옛 법원부지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면서 국내 굴지의 메이저 시공사 10여곳이 시공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 관리계획 처분,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가 지난 3월 재개발 사업장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상가 등)의 자산이 새로 건축될 아파트 최소 평형의 분양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지분 쪼개기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며 도지사에게만 국한돼 있던 고시권한을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전주시장도 정비사업에 대한 고시권한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추진위원회는 최근 외지 투지세력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한 주의 당부와 함께 전주시에 건축행위 제한과 권리 산정 기준일 제정 등을 요청한 상태다.
한상호 추진위원장은 "이곳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곳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사업을 꼭 성공시켜서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모두가 잘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라중 일원 재개발사업 지분 쪼개기 극성
최근 정비구역 지정으로 투기세력 입주권 확보 꼼수 늘어 추진위, “사업 차질 우려”… 전주시에 건축행위 제한 요청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