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52회 임시회 중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도·소매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물류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현 의원은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지방세수 확충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역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가결로 물류 및 도소매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익산시가 코스트코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익산=고운영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