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과정에서 빈번하게 엿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양육권 다툼이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친권과 다르며,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는 이와 같은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자 지정이 따로 필요하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둘 중 한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권 지정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 분쟁은 더욱 치열한 편이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양육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아이의 양육 환경, 부모와 아이의 친밀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다.
만약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상당 부분 반영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아이의 의사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13세 미만인 경우는 아이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양육자를 택하며, 현재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춰야 양육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입증할수록 양육권 분쟁에서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것은 맞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의 조사시간 동안 상대 배우자보다 본인이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 재판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혼 사건과 양육권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양육권 확보에 있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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