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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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 의원은 “전북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하여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고, 이들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나 유적 정비사업 또는 멸실·훼손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발굴조사 필요성이 발생하여도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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