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1호법안 위기상황 채무자 보호법 대표발의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개정 시동 전날 당원·주민들과 동네 청소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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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강성희(진보당 전주시을) 의원이 19일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 4월 5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제출한 1호 법안이다.

금융권 부채는 연체 발생 뒤는 물론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사전 지원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대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개인 채무자의 연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대환이나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운영의 지속성 보장 면에서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은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이런 신청을 받은 경우 채무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대출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위기상황시 채무관리요구권을 담은 이번 은행법 등 개정안 외에도 앞으로 금융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18일 오후 효자동 일원에서 당원, 주민들과 함께 ‘동네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큰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활동도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게는 동네 쓰레기 줍기 활동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까지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후 강 의원과 당원들은 전북도청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홍보전에 나섰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거리 홍보전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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