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멸실·훼손되는 매장문화재 발굴 허용 법안 발의

현행법상 문화재 복원 보수 등은 허용,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돼 매장문화재 방치 “ 장수군 매장된 산성 봉수 등 가야 문화유산 발굴해 보존·관리하는 근거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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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해 멸실·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하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돼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규정이 없어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가야문화 등 고대사회 매장문화재와 산성·봉수 등 유적들이 보존돼 있음에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군은 천오백년 전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가 험난한 백두대간을 넘어 존재했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문화재 발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대 문화유산이 멸실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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