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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