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시동

전주 탄소산업 산파 자처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흥원 사업 추진에 큰 동력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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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격상시킨 정 의원이 탄소산업 산파이자 전도사로서 정부 지원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을 뿐, 정작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현재 기관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타 기관들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사업출연금이 편성되고 있지만, 탄소산업진흥원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탄소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컨트롤타워인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진흥원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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