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22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 수준으로 급성장 중이다.
하지만 2021년도 기준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11.3%, 경기가 61.6% 정도인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주택 3만 3천~6만5천 가구의 사용분인 20~200MW에 이르는 데이터센터는 현재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 심지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90% 이상이 전력공급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정책적&;제도적으로 데이터센터 설치가 전국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향후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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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대표발의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 균형발전 요소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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