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당직자격 정지 3개월

폭언 욕설 논란 우범기 시장 당직자격정지 3개월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직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우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원 당선인들의 워크숍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그동안 우 시장과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친 윤리심판원은 1년 가까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하며 징계 결정을 미뤄왔다.

우 시장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적극 보장했다는 분석 속에 윤리심판위원 다수가 경징계 방침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 당직 자격 정지로 인해 우 시장은 민주당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전라북도당 강한경제특별위원장,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직을 내려놓게 됐다.

우 시장은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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