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법 개정... 빚 대물림 막는다

고금리 시대 저신용자·소상공인·청년 취약계층 등 금융 사회안전망 확보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 꺾기 규제 혁파해 금리인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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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서민경제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금리인하법’ 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해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 고금리 시기에 금리인하를 견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제20조),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제20조 제1항)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생명(손해) 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 · 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상해&;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해 책정되기 때문에 , 신용생명(손해)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20년간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러한 상품의 특성 덕분에 신용생명(손해) 보험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판매 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제20조 제1항’에 대해 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 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보되 ,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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