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고령화된 농어민 안전사고 예방책 추진 청소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장려 오늘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20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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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



남원과 정읍 등 출산 인프라 취약지역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농어민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추진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이 지원된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지방조례 제·개정안 20여 건을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모두 상임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 됐다.

우선,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출산 취약지역에 전북도와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설립해 무료, 또는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했다. 첫 설립지는 남원시와 정읍시가 떠올랐다.

대표 발의자인 임승식 의원(정읍1)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북도가 도내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한 ‘전라북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홍보, 교육, 안전보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도내 전체 농어가 50%가량이 65세 이상 고령층인데다,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벼 99%, 밭작물은 71%에 달하는 등 갈수록 안전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희수 의원(전주6)은 “안전재해 위험에 노출된 농어업 작업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그런 유해 및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일 ‘전라북도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도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들(9~24세)의 국내·외 항일, 또는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활동을 장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예산 범위에서 탐방활동비나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수료증 수여나 사전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정책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이 자주독립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지방비 분담 능력과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한 ‘전라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최형열·이하 대표발의자)’, 종교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기후위기에 대응해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처럼 탄소를 잘 흡수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을 보다 많이 조성하도록 한 ‘전라북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윤정훈)’ 등도 원안 가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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