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은 13일 농협 무주군지부,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협약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협의체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규모는 연간 100명 이내로 근로자들은 올해 1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펜션 등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일당 11만 원) 9시간 일하게 된다.
군은 공공형 운영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공공형 운영주체는 농가 일손 공급과 근로자 급여지급(농가와 사후 정산)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5월 초 배정된 계절근로 인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운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되짚은 만큼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제때 확보·공급해 임금 인상은 막고 일손 부족은 해소해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필리핀, 네팔, 베트남 등과 인력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2일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21명(농가형 100명, 공공형 21명)이 입국 배정받은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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