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쿨존 제한 속도' 탄력 운영 방안 모색해야

양경숙의원 등 '야간 · 공휴일' 등 탄력 적용 개정 법안 발의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시차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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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대통령실이 9일 ‘국민 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국민 제안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이 꼽혔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양의원은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철저한 단속과 처벌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다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어 어린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이 수시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주요 나라에서는 '시차제'를 운영 중이다.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높이고, 차량의 주·정차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쿨존 내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기간까지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비합리적인 조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간대를 나눠 탄력적인 속도 규제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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