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빛원전, 고창군과 새로운 소통 협력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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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영광군 한수원(주)한빛원전을 방문, 군민의 5대 현안을 전달하고서 상호 소통과 함께 새로운 안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이 전달한 의제는 4호기 기습 재가동에 따른 원안위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비롯해 1,2호기 수명연장은 군민 안전과 지역 수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임시 저장시설부터 군민 안전과 주민 동의권을 보장 및 안전 관련 예산과 민간감시센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불합리성 개선 둥이다.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은 1986년에 가동된 1호기는 오는 2025,12월 수명완료, 2호기는 2026년 완료, 3,4,5,6호기가 각각 2034년부터 2042년까지 수명완료이다.

이들 모두 저농축우라늄으로써 경수로를 사용,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예방적보호조치는 5km 이내로 고창8km, 영광 38km, 그리고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은 30km까지 확대돼 고창, 부안군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90년 기본지원사업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006년 사업자지원사업에서 원전사업자 자금 등으로써 단지, 배분율이 영광 86%인데 비해 고창 14%의 차별이 불신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지원금 배분 비율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자체 면적비율에 40% 적용, 인구비율에 30% 적용, 발전소 소재지 지자체배분에 20%, 기타 지역여건에 10%를 두고 있어서 영광군으로 기울린 운동장이지만 고창군범대위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고창군인 60%이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최헌규 한빛원전 본부장과 조규철 고창군범대위 위원장은 상하면민의 조망권과 온배수 피해방지책을 비롯해 홍보 판촉비의 고창 할당제, 고창군민을 무시, 소외, 차별 없도록 살핀다는 것이다.

고창군범대위는 이날 군청에서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 ‘원전 수명연장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절차 관련 제도’ 등을 살펴봤다.

조규철 위원장은 “안전과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그간 소외됐던 고창군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군민의 5대 의제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보인 한빛원전 임원들에게 신뢰를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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