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고, 세액 공제 및 답례품(지역 특산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전북센터는 이번 기부제 참여를 계기로 고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끌어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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