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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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이른바 ‘임차인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 6 조의 3 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 최근 ‘ 빌라왕 · 전세왕 ’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 임차인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등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 ” 며 “ 임차인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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