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는 거부 절차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 대표발의 수정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농식품부 장관 재의요구로 맞서 양곡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법사위 체계 · 자구 미심사 등 우여곡절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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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 생존권 보장 등이 기대된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 수정안은 △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또는 예산생산량)의 3~5%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해당연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의 미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8% 이상 하락한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도록 의무화하고, △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 논 타작물재배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정부 여당의 반대속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윤준병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앞장서며,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원택 의원은 논리정연함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한 정부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개정안 통과 당위성 여론을 확산시켰다. 이 의원과 윤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 찬성 토론을 통해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자 기간산업이며, 농민은 생산비 급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왔던 부모님같은 분들인 만큼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농민들의 아픔에 보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양곡법 개정안은 절대 천문한적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니며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것도 아닌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있다. 왜곡되고 편향된 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날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하지만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민주당 주도 속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해 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정 장관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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