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세특례 면세유 감면 혜택 살려야

올말 종료되는 면세유 세금 감면 기름값 상승에 손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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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임업·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세금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6127억 원) △임업용 면세유(54억 원) △어업용 면세유(4867억 원) 등 총 82기종에 연간 1조 1048억 원에 달하는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전남도의회가 고유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이날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올해 말 일몰 기한이 예정되면서 전남지역 특성상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업기계와 관정시설도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같은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 농가 부담 비용은 수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화훼류 등의 작목은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다.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고, 기름 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까지 속출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제도마저 일몰 된다면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들어 농산물 수입개방 및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 등으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 변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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