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5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 ’ 을 수상했다.
이날 소비자권익증진상 시상식을 개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및 주권확보를 위해 입법 · 예산 · 지원활동 등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노력한 국회의원을 심사 · 평가해 ‘ 소비자권익증진상 ’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서 소비자와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개발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 국내산 화훼 이용을 촉진하고 생화 및 조화 비율을 표시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식품명인의 품위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수의 개정안을 대표 · 공동발의했다.
또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기요 · 배달의민족 등 5 대 주요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농 ·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가 3 년간 4.3 배 급증했음을 지적한 데 이어 , 최근 5 년간 일본 후쿠시마 인근 15 개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농축수산물이 1,000 건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팀 간사로 활동하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TF 에서도 활동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왔다.
윤준병 의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생활밀착형 · 현장중심형 민생정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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