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별 조례 개정 등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윤덕 의원은 “ 교육방식의 다양화와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했다” 라며 “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와 통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통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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