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소득이 37만원-553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 보험료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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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오는 7월부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만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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