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부안군는 신·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및 개학기 학교 주변 등 유해요인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과 부안경찰서,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군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자유업·일반음식점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다.
군은 학교 주변 및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내용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군은 점검·단속 기간 동안 개학기 학교 주변의 불법영업 시설에 대한 점검과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한 광고행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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