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지침 없는 통매음, 고발 시 전문변호사와 대처 방법은 의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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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여성 코미디언이 지난 17일에 진행된 라디오 방송에서 특정 남자 배우의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배우 당사자를 포함해 모든 출연진이 웃어 넘겼지만,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 이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다음 날인 18일에 대학생 A씨가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행정안부 ‘문서24’를 통해 해당 코미디언을 통매음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이 논란이 더욱 커졌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일회성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통신을 이용한 매체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고, 실시간 소통도 어려워 통매음 사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디지털 등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과 익명,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통신매체 환경이 구축되면서 통매음 사건은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437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42.4% 증가했다. 2021년에는 5067건으로 147.5%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 건을 눈앞에 뒀다.

라디오 외에도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이나 SNS 활동 중 상대방과 다투면서 발생한다.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성적인 표현을 섞어 외설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일명 '패드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매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때 그 목적을 따질 때에는 가해자에게 해당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실제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사실관계와 상대에게 도달된 내용, 수위나 정도 등을 보고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욕설 수위나 표현에 대한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아 수사기관, 관서, 수사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통매음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조건 하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상대방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며 음담패설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통매음 고소 건수가 폭증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통매음에 대한 특정 단어나 표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데다, 법 적용 역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합의금을 목적으로 통매음을 악용하기도 한다. 게임이나 채팅 중 일부러 시비를 걸어 욕설을 유도한 다음, 이를 바로 캡쳐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다. 실제 불쾌함과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도록 약을 올려 추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통매음 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서 대화를 할 때는 단어 선택 등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성적 욕설을 했다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 복귀 시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는 물론, 자신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즉시 통매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고소’, ‘고발’이라는 것에 무서움을 느껴 혼자서 해결하려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진ㆍ도움말: 법무법인오현 통매음전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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