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안심하세요”...군 복무자 상해보험 지원

전북 주민등록 현역병 대상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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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도내 청년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 첫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군 복무 중인 지역 청년에게 사망·상해·질병·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규정된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이다.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별보험료 없이 군 복무를 시작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총 13개로 상해·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5,000만 원, 상해·질병입원 일당 3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금 300만 원, 외상성절단진단금 10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200만 원, 전우수술비 20만 원, 골절·화상위로금 30만 원 등이다. 군 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 병상해보험과 같은 유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청년 본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메리츠화재 070-4693-1655)에 제출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군 복무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국토 수호 의무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함”이라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애향심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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