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낄 수 있다지만…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주의

9일 전주지역에만 642개 부동산 매물 “권리분석 필수…법률지식 없다면 중개인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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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사는 A씨는 지난해 직거래 앱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다. 중개수수료를 아꼈다는 기쁨도 잠시, 그의 집으로는 경매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아무 문제가 없다’던 집주인의 말을 믿고 한 계약은 전세금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직거래 앱&;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당근마켓에는 전주 지역 642개 직거래 매물이 올라왔다. 전주 반월동 한 아파트는 급매물로 매매 2억3,500만원에 내놨다.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안내도 있다. 평화동 한 아파트도 2억6,000만원에 매매가 올라왔다. 마찬가지로 직거래 시 수수료 114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다.

수수료 절약은 직거래 앱&;사이트에서 내세우는 장점이다.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아끼려고 직거래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가등기, 신탁,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설정 채권액 확인은 필수적으로, 임대인이 채권을 갚지 못하면 전세금을 잃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법률적 지식 없이 직거래 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근저당, 가압류 확인이 어려워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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