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금융회사임원 깜깜이 인사 방지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투명성 제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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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기록·보고·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 보완·신설에 나섰다.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윤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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