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방음터널 화재예방법 ’ 대표발의

방음시설· 터널에 방재시설 설치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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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6 일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터널 화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방음터널에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진동 피해를 예방하도록 방음벽 , 방음둑 , 방음터널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 기준에 화재예방 및 재난시 이용자 대피시설 마련 등의 규정이 빠져있어 대부분의 방음터널이 불연재료가 아닌 소재로 지어지고 , 화재 대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

신영대 의원은 이와 관련, 방음시설 설치시 불연재료 사용과 소화 경보 대피 시설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 해당 기준을 정기적·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과태료 2 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

신영대 의원은 “ 사실상 밀폐된 공간인 방음터널은 화재시 대피가 매우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 라며 “ 방음터널에 불연소재를 사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 화재 발생시에도 이용자의 대피가 원활하도록 대비시설을 철저히 갖춰야 한다 ” 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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