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도 출산 휴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져, 그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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