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60년 묵은 지역 현안 풀어

해수부 곰소만 금강하구 수산물포획금지구역 해제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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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전북 도내 어민들의 60년 묵은 숙원사업인 ,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 · 채취금지구역 ’ 이 올해 상반기 내에 해제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1일 곰소만 ·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 · 채취 전면 금지구역 해제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4 개의 만이 존재하는데 지난 60 년 동안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 ·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인근 어민들은 피해 또한 막대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요청을 바탕으로 해수부는 2019 년부터 3 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용역 결과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 전라북도와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해 시행령 개정 일정 및 자원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 전북지역 어민들의 60 년 숙원사업인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금지구역이 해제돼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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