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4·5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정책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 관측 속 조직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주자들이 전주 발전 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정책 역량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한시적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률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실제 채용규모 확대책을 제안했다. 임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규모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실제 채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와 이전 기관에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처럼 공표하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이는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이라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취업률 뻥튀기”라고 주장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 대상은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경력직 채용시험 △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이전기관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지사에서 채용(이전지역의 지역본부 등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전기관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지역인재 지원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된 경우 등이다. “이전기관들이 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아닌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 대비 채용률로 발표함으로써, 실제 지역인재 채용인원이 같거나 줄어도 채용률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임 후보는 설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예외조항 최소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서 우리 지역에서 자란 많은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김호서 예비후보도 이날 오전 9시 지역주민과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 전주’, ‘행복한 전주’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전주시 인구는 현재 10년째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구도심은 급격히 낙후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기업 유치와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설 개발 등 전주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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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을 조직선거 속 정책 제안 경쟁도 치열
정운천 의원 전주 교통문제 해결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적극 검토 촉구 김호서 예비후보 지역주민과 소통위한 간담회 가져 임정엽 예비후보 혁신도시 지역인재 실제 채용규모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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