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균등 지원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하고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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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19일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며 “개별 농어민의 재산 및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 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했다 .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원택 의원은 “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 · 농어촌을 위해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 ” 라며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강은미, 김승남 , 김정호, 배진교, 소병훈, 신정훈, 심상정, 안호영, 위성곤, 이은주,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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