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신애 군산시의원,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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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임시회 통과로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과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일컫는다.

또한‘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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