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
윤 의원은 “ 현행 농협법에서는 , 사업전담대표이사나 이사 , 감사위원 , 조합감사위원장 등 주요 임원의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 ” 이라고 동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농협에 경제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등이 설립됨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 지주회사 상호간 ,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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