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해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대상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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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4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지도하기 위함이다.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등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 게시 대상은 수의사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며 게시 항목은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등이다. 게시는 접수창구, 진료실 등 동물병원 내부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이용해 하면 되며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 등 가축 대상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5일부터 적용된다.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고지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으로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인에게 진단명·진료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게시해야 하는 진료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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