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