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신영대(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2022년 전북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국비예산 9조 시대를 열었고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지정됐으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며 화룡정점을 찍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북협치로 정기국회 전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발의됐다. 이후 전북의원들은 여·야 지도부와 국회 유관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로 만나왔다.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강원지역 의원의 몽니와 여당의 볼모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잡혀서 12월 초 법사위에 계류된 바 있다. 올림픽 이후로 유행하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처럼 전북의원들은 다시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법 제정을 이뤄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자체적인 권한 부여와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도입, 국가 예산 별도 반영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 각종 세금 경감 및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2006년도에 출범한 4,660개 권한 넘겨받아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좋은 예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포장지 안에 내용물을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실속있게 채워 법이 시행되는 내년 연말에는 전북도민들이 종합선물세트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철저하고 꼼꼼하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화된 비전과 가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출범했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명확한 비전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조 목적에는‘지방분권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한다’고 되어있을 뿐이다. 앞으로 2단계 입법 개정 과정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만의 명확한 비전 제시를 위해 민·관·학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두 번째,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법」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강원도와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 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일례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에는 균특회계 별도계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균특회계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9,000여개 조항이 상충된다고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를 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강원과 전북은 힘을 모아야 한다.
세 번째는 특례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지자체,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 상설 논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도 포함대상이다. 전북 14개 기초지자체와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해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강원도는 강원혁신도시에 위치한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사업 특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도 ‘농생명수도’답게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특화된 먹거리를 발굴해야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지역 발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새만금 개발의 신형엔진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국제학교는 계획상으로 존재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개교를 장담하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는 학교 설립 및 운영도 조례만으로 결정한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을 진척시키고 속도감을 높일 분야별 특례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호남권에 묵혀왔던 과거를 딛고 독자적인 전북발전을 위한 ‘전북자립선언서’다. 자립은 스스로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177만 전북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전북의 독창적인 색깔을 전국에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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