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출범 현실화 바짝, 법사위 통과

법사위 27일 오후 전체회의 열어 여야 합의 법안 처리 28일 본회의 예고 김관영 지사 공약 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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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병도 의원실



-강원 지역 국회의원과 난상토론 자처, 한병도 위원장과 원팀 플레이 눈길



김관영 도지사의 대표공약인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현실화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31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강원 지역의 특별자치도 난립 우려 등 반대 의견으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김 지사가 직접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설득에 나서면서 통과의 불씨를 살렸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안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29번째로 토론을 거친 뒤 처리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 4월12일 안호영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8월18일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달 초 행정안전위원회에 직회부돼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안을 마련,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은 여야 협치 모범 사례로 특별자치도법 발의 및 처리 과정을 주목해 왔다. 무엇보다 김관영 지사가 여야 상임위, 법사위 위원과 난상 토론까지 벌여가며 1대 1 설득에 나섰고 이 같은 적극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새만금 기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전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3특 중 제주, 강원이 이미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법안도 시급히 상정해 통과시켜달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 대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 부여가 가능해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선 강원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의원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등 남발에 따른 혼선 우려 등으로 반대 입장이었지만 전북 발전에 절실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운천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백제의 도읍이었던 전주는 물론 영남과 충청에 분포한 후백제 유산과 유적의 연구, 발굴, 정비 등의 과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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