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에 상담하세요”

전주시, 영세사업자 등 대상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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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세금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등 평소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단 5억원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 받을 수 없다.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강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확대해 세무 상담이 필요한 시민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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