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농협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 재원 마련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농협 금융지주에서&;경제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현행&;2.5%에서&;5%로 두 배 상향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업지원사업비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농협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명칭 사용 대가 형태로 부가할 수 있는 재원이다.
농협중앙회는&;2011년 신용지주와 경제지주를 분리하면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농협’&;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2.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최근&;5년간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급증했지만,&;농협은행위 농업지원비는&;4천억원대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농협 증권의 경우&;2021년 직전&;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0.31%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의원은&;“농업지원사업비 상한선이&;11년 전에 책정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농협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수행을&;위해 농협 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수익률 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농업지원비 부과율을 두 배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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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지원하는 농지비 두배 상향 법안 발의
농협 금융지주에서 경제사업 지원하는 농지비, 11년 전 책정되어 막대한 수익률 반영 안돼 농지비 상한 2.5%→5% 두배 상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안호영, “농지비 두배 상향해 농협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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