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지만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