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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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지난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3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14개 업체, 가공품 15개 업체, 관광상품 4개 업체에 대해 공급 계획, 생산·유통 안정성,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사안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농수축산물 분야로 한결영농조합법인(쌀), 대풍수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바지락),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아어가지(고구마), 고창부안축협(한우고기세트), 고창배영농조합법인(배), 농업회사법인청맥(보리), 고창만돌지주식김영어조합법인, 만월어촌계(김), 고창이엠푸드, 대성농협땅콩가공소(땅콩), 은파농원(수박), 고창농협부안지점(고춧가루) 등이다

가공품 분야에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 고창명산품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선운산복분자주흥진(복분자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호야농장, 두레영농조합법인(생들기름), 해리농협, 고창황토구운소금, 소망황토구운소금(소금), 고창복분자마을진농식품,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제이엔푸드(식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황토배기유통(꾸러미세트), 조은장어, 유한회사고창풍천장어식품, 고창풍천장어갤러리(장어), 강성원농장(조청) 등이다.

관광상품·유가증권 분야에 송도홀론고창힐링카운티(힐링카운티숙박권), 서울시니어스타워고창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영농조합법인토굴발효(마을프로그램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고창사랑상품권(유가증권) 등이 선정됐다.

군은 답례품 공급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고창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군에 기부할 수 있다.

전국 농협 어디든지 기부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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