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는데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제외한 3명이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 목소리를 냈다.
복지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서남의대 폐교로 인해 묶인 49명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실제 2019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하고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를 물색했으며 교육부와도 49명 정원을 활용한 의대 신설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아 공전했고, 지역간 의대 유치 전쟁이 지역 정치권으로 확산하면서 관련법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년째 잠을 자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론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정 지역에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들은 모두 배제했다.
이번 공청회의 대상이 된 법안은 이용호(국민의힘 남원),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김형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3건의 제정안과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었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 해소 및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명감을 갖고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공공의과대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이들 병원이 중앙의 국립병원 및 권역의 국립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수련 등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병원이 지역거점병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등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였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역시 “국립의전원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면 10년 이내에 국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행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 200명을 양성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의사 양성 기간을 고려하면,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된 의사가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빨라야 2040년 이후로 예상돼 15년 후, 약 5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된다고 해서 현재 공공의대 설립의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폈다. 그는 “장래 의료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도 뚜렷했다. 여당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찬성 긍정적이었지만 의사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신중론은 견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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