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입법 성과 낸 전북 의원, 연말 결실 풍성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 새만금 투자진흥법 국회 통과 성과 신 의원 ‘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본회의 통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7건 국회 본회의 처리 낭보 전해

공유
기사 대표 이미지

[새전북신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동안 풍성한 입법 성과를 도출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선 전북의 주요 현안인 새만금 투자 진흥을 목표로 한 안호영 신영대 이원택 의원의 대표발의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비롯해 도내 의원 다수가 상임위에서 활동 결실을 일궜다.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이외,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법안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사업자 정보 등을 공표하고,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사료검사에서 사료의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경우, 부패하여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사료를 생산하고 공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자 외 판매업자에게도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민주당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록을 세웠다.

윤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식품산업진흥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으로 교통·행정·환경·식품 등 국민의 삶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중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굴착기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해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벌채·과도한 벌채로 인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면서, 벌채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 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