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활성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열린 400회 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같은해 9월 23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0년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만 2년 동안 법사위에서 장기 표류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각 처리된 셈이다. 이날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상정돼 재석의원 201명 가운데 191명이 찬성해 가결 처리됐다.
특히 이번에 처리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여야 협치의 성공 사례로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추가된 가운데 정치권은 김관영 도지사의 적극 행정을 주목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금년 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안호영, 이원택 , 신영대 의원과 함께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도 연고의원들도 법률안 통과를 적극 지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여당의 핵심 키맨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향후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새만금의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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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활성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2년, 본회의 문턱 넘어 새만금투자지구 지정해 입주한 투자자나 입주기업에 조세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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