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핵심 기반시설 임도 확대 기반 조성 기대”

윤준병 의원, 임도 시설 확충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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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30일 임도시설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임도는 산림관리와 산불 예방·진화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 설치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욱이 임도 설치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임도 관리주체를 법률로 규정하고 10년 단위의 임도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임도 설치계획 수립 등 임도계획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산림자원법’개정안에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사유림의 임도밀도는 국유림의 3/4 수준으로, 현행 산림자원법의 산주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임도 설치 추진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임도가 실효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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