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동킥보드 관리 소홀, 이대로 안된다

교통사고 사각지대 방치 특단대책 절실 무면허사고 시 피해자 합의 없이는 처벌 불가피

공유

[새전북신문] 도로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 킥보드의 교통사고 위험은 도로 주행 시 작은 구멍이나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구간 및 횡단보도 통과 시 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는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가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는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은 ‘공유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 사용자는 많아졌지만 시민의식 부족, 법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나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는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 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탈 수 있어 사고 위험은 높아진 상황이다. 킥보드의 교통사고 위험은 도로 주행 시 작은 구멍이나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구간 및 횡단보도 통과 시 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 킥보드가 자전거의 큰 바퀴와 달리,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자전거는 멈출 시 브레이크와 양쪽 발로 지탱할 수 있지만 킥보드는 갑자기 멈출 시 중심을 잃어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전동 킥보드는 무단 주·정차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다. 또,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른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이나 불쑥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철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