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전북신문] -이원택·안호영·윤준병 협치, 5년 연장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지역농협 학교 급식 등에 국산 김치 납품 할 수 있는 특례 조항 연장
-이용호 의원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채택 주도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풍성한 입법 활동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24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전북출신 농해수위 소속 위원 3인방의 협치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부터 농해수위에 안착한 이원택의원이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한데 이어 안호영, 윤준병 의원이 차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일몰 시한 임박에 따른 지역 농협 조합원들의 피해 확산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현행법상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선 안호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진안 부귀농협 등 지역농협이 학교 급식에 국산 김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90년대 초부터 학교 급식에 참여해 현재 수도권 초·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 효력이 올해 만료될 경우 학교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 후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안 부귀농협을 비롯해 국산 원료 100%를 사용하는 지역 농협이 생산한 국산 김치를 학교 급식 등에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됐고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이 장려되고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도 지속되거나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입법 및 정책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는 남원 만인의총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만인의총이 소재한 남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결의안 채택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국정감사 현장시찰을 이끌었고 당시 문체부 장관 등에게 “임진왜란 당시 민·관·군 700여 명이 순절한 충남‘금산 칠백의총’이 1975년 국가관리 사적이 되고,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데 반해, 더 많은 사람이 순절한 만인의총은 잊힌 역사 취급을 받고 홀대를 받아 왔다”며 조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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